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7조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 구성을 완료한 날부터 지원한다.
②민간환경감시기구는 건설ㆍ가동 중인 원자력본부별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2이상의 원자력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구성한다.
③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④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와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일반 및 방사선 환경 안전에 관련된 조사ㆍ확인ㆍ공표에 필요한 다음 사업으로 한다.
1.환경감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2.환경감시센터 운영비
3.환경감시센터 건물 신축 또는 임차료
⑤장관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동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