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8조 (지원사업비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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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개시 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원사업비의 신청)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개시 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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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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