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8조 (지원사업비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원사업비의 신청)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개시 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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