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2조 (육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영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대상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고생 이외의 학생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
1.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이주계획이 확정된 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2.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
3.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자녀
③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에 대하여는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교생 이하 : 연간 200만원 이내
2.전문대생 및 대학생 : 연간 400만원 이내
⑤육영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에서는 일정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⑥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최소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한다.
⑦육영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모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제출서류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ㆍ사후 실거주 확인절차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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