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21조의2 (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 홈페이지 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며, 지원사업 신청, 사업계획수립ㆍ변경 제출, 지원사업비 신청 및 지원사업 실적 등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 전담기관 홈페이지 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며, 지원사업 신청, 사업계획수립ㆍ변경 제출, 지원사업비 신청 및 지원사업 실적 등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