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21조의2 (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 전담기관 홈페이지 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며, 지원사업 신청, 사업계획수립ㆍ변경 제출, 지원사업비 신청 및 지원사업 실적 등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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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부대사업제18조의2 · 지원사업의 시행제19조 ·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제20조 · 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제21조 ·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1조의2 · 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