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입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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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붙임양식2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붙임양식2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을 적용한다.
③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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