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 (서류제출마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ㆍ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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