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입찰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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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업종별 추정가격이 각각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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