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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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의서 제7조제5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제출하면 동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입찰보증금) 유의서 제7조제5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제출하면 동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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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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