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입찰보증금) 유의서 제7조제5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제출하면 동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