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현장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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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산업기사이상,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건축사법령의 건축사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산업기사이상,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건축사법령의 건축사이어야 한다.
②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기술자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신분증 사본 포함)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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