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 (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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