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공동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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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계약을 허용(지명경쟁입찰시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불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른다.
③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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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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