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브로커"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2."입찰견적대행사"란 시설공사 내역입찰에서 입찰자가 직접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거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이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