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2조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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