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입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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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자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합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계약번호, 공사명, 입찰일시, 업체명, 대표자 성명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근무시간까지 등기우편으로 입찰공고 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개찰)일 3일전부터 입찰(개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 상의 지정된 상시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하며, 타 투찰함에 투찰시 무효처리한다. 다만, 내역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근무시간까지 투찰하여야 한다.
④유의서 제11조에 의한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상시입찰은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고, 입찰공고 상의 지정된 투찰함 관리대장에 인적사항(소속,직책,성명 등)을 기록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
⑤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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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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