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과정에서 브로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입찰 질서를 해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1.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사전 모의하거나 조율하여, 특정 가격군을 형성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2.낙찰자 결정을 목적으로 입찰자간 입찰가격 공유를 중개하거나, 입찰자들에게 동일ㆍ유사한 내역서 배포를 통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3.입찰 담합이나 가격 조작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 등으로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견적대행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형사고발을할 수 있다.
③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또는 입찰견적대행사(이하 ‘브로커 등’이라 한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⑤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브로커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로 입찰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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