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③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④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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