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 (하도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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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하도급계획의 제출)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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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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