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공포 · 2026-05-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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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시행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조달청의「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입찰적격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시행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조달청의「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입찰적격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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