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시행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조달청의「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입찰적격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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