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달청이 경쟁입찰등록 사항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입찰자는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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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찰참가자격제5조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자격 제한제6조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제7조 · 현장설명제8조 · 공동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