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유의서 제18조와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