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이 경과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양식 1]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시스템에서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서약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게 함으로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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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제4조 · 입찰참가자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자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제7조 · 현장설명제8조 · 공동계약제9조 · 입찰보증금제10조 · 입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