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과지표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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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를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를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1.22.>
②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의 등록과 추진실적의 관리를 위하여 실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③조직 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인수받은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련 성과지표도 함께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④평가 기간 중 외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과지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6.>
1.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지표 변경 이유서
2.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기관 의견수렴 결과서
3.변경된 성과지표정의서
⑤기획조정관은 제4항에 따라 지표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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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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