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 (성과마일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성과마일리지 부여 절차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각 부서의 담당자가 성과마일리지시스템을 통해 항목별 평가주기 말일까지 신청하고 혁신성과담당관 담당자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4.5.14.>
[본조신설 2015. 4.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성과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기준
※ 공통 적용 : 마일리지 부여 기준이 보직에 따라 월별 부여 시 담당자 교체로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간주. 단, 유사 항목의 보직으로 전보 시 중복 인정 불가 항목 | 세부항목(기준) | 마일리지 | 등록부서 | 주기 창 의 제 안 | ◦ 상·하반기 우수 제안 선정 - 중앙제안 추천/미추천 | 5/3점 * 배점…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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