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평가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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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구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구분 실시한다.
②계량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평가하고, 비계량지표는 제42조에 따른 평가반에서 평가한다. 다만, 계량지표의 경우에는 목표도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0.1.12.>
③삭제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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