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성과지표 배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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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의 성과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성과지표를 개인에게 배분ㆍ관리(인사이동에 의한 전입자를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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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의 성과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성과지표를 개인에게 배분ㆍ관리(인사이동에 의한 전입자를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②제1항에 따라 부서단위 성과지표를 배분할 때에는 개인의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공통지표는 가급적 부서원 모두에게 배분한다. <개정 2008.4.16.>
③개인별 관리지표의 가중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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