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평가시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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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중간평가와 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중간평가와 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22.>
②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성과지표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
③ㆍ
④삭제 <2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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