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성과평가) 개인이 관리하는 성과지표의 점수는 소속 부서의 성과지표별 취득 점수에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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