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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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성과지표(목록)의 확정, 성과지표의 변경, 성과지표 목표값의 조정, 성과지표 가중치 기준의 설정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위하여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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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성과지표(목록)의 확정, 성과지표의 변경, 성과지표 목표값의 조정, 성과지표 가중치 기준의 설정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위하여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5.16., 2023.8.14.>
②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혁신성과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병무청 국ㆍ실단위 4급 또는 5급 직원 각 1인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③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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