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다면평가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위 직위자에 의한 역량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상급자ㆍ동료 및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위 직위자에 의한 역량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상급자ㆍ동료 및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는 조직단위 평가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15.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