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는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의 관련 실적을 자동 연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실적이 추출되지 않은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병무행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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