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평가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비계량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하며, 평가반 구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삭제 <2013.3.15.>
③평가반원은 병무청 또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되, 평가반별 4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