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성과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및 성과마일리지 부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②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및 성과마일리지 부여 결과 반영 비율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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