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성과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성과반영) 병무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목개정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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