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역량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역량평가 방법) 역량평가는 직상위자인 평가자가 행동지표별 5등급(S,A,B,C,D)으로 평가하고, 차상위자인 확인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평가대상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직급별 역량평가자 및 확인자
(별표 5) <신설 ’09. 1.22, 개정 ’16. 4.29., 2016.11.30., 2021.7.22., 2024.8.22.> 직급별 역량평가자 및 확인자 구 분 | 구 분 | 구 분 | 평가자 | 확인자 병무청 | 청장실 | 부서원 | 병무청장 | 병무청장 병무청 | 차장실 | 차 장 | 병무청장 |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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