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부서) 평가 및 해외연수ㆍ포상대상자 선정 시 등에 조직 성과평가 및 개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조직 성과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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