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역량평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평가는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및 직무역량으로 구분하며, 직급(직위)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급(직위)별 역량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역량평가 항목
(별표 4) <개정 ’08.4.16, ’09. 1.22> 역량평가 항목 <일반직고위공무원> 평가 분야 | 역량명 | 행동 지표 공통 역량 (30) | 자율과 책임 (20%) | ▪병무청을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통 역량 (30) | 공직윤리 (20%)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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