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략목표 설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전 직원으로 하여금 공유하게 한다.
②전략목표는 최소한 3년마다 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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