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커뮤니케이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커뮤니케이션) 병무청장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전 구성원의 참여하에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조직 및 구성원간 의사소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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