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성과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성과 평가는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국ㆍ실장, 소속기관의 장, 과장 등 부서장에 대한 개인성과평가는 해당 조직의 최종성과평가 결과로 한다. <개정 20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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