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미션 설정ㆍ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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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존재 이유, 즉 기관의 임무를 담은 미션기술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존재 이유, 즉 기관의 임무를 담은 미션기술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공표한다.
②「정부조직법」 등에서 정한 기관임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션기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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