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 (당직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당직근무자중 1명은 최소 2시간 이상 대기근무 후 귀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기 복귀하게 할 수 있다.
③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영하는 당직근무 인원에 대한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4주 평균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12조제1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⑤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⑥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건강보호 및 근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직근무를 일ㆍ숙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회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고, 필요 시 당직근무 제외 기준을 둘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당직편성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횟수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⑦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소속기관은 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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