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2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의 비상근무발령서가 도달하면 신속히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본부 각 실ㆍ본부ㆍ국ㆍ관(대변인,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장, 운영지원과장 포함. 이하, "각 실ㆍ본부ㆍ국ㆍ관"이라 한다) 및 비상근무 대상 소속기관에 비상근무를 재발령 하여야 하며, 그 발령을 받은 각 실ㆍ본부ㆍ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장은 제23조의 비상근무요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해당기관에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비상근무발령서
[별지 제3호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 발령일시: 년 월 일 시 분 2.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 호 3. 비상근무 대상지역 및 기관: 4. 주의사항: 5. 비상소집결과 보고처(전화번호):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2조에 의거 위와 같이 발령함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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