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0조 (비상근무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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