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5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경우에 당직근무일지 등과 함께 당직 소관부서에 당직근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 지체없이 당직근무체제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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