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3조 (당직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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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중에서 당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당직책임자)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중에서 당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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