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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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③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연락하거나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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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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