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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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청(출장소) 및 지방노동위원회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중앙노동위원회 당직자가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청(출장소) 및 지방노동위원회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중앙노동위원회 당직자가 점검을 실시한다.
1.당직근무자의 인적사항
2.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②제1항에 따른 당직점검 결과는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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