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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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3장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3장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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