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본부는 장관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이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대체근무를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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