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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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명부
4.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비상열쇠 보관함
8.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관련 법령 및 지침
9.당직근무수칙(별지 제5호서식) 및 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 행동요령
10.삭제 <1923. 7. 24.>
11.삭제 <1923. 7. 24.>
12.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집명부에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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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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