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명부
4.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비상열쇠 보관함
8.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관련 법령 및 지침
9.당직근무수칙(별지 제5호서식) 및 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 행동요령
10.삭제 <1923. 7. 24.>
11.삭제 <1923. 7. 24.>
12.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집명부에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숙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직) | | 결 재 | 결 재 | | | | 20 . . ( 요일 | 20 . . (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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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당직근무수칙
[별지 제5호서식] 당 직 근 무 수 칙 1.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위와 같이 한다. 2. 당직근무자는 근무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당직책임자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당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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